부산--(뉴스와이어)--지난 2007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주유소의 주유과정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을 위해 도입된 유증기 회수설비가 오는 2012년 12월말까지 설치 완료된다.

※ 유증기 회수설비 : 주유소에서 연료 주유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기 위해 주유기에 부착되는 노즐, 이중호스, 회수배관 등 일련의 장치

유증기 회수설비는 법 시행당시 기존 주유소에 대해 연간 휘발유 판매량에 따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의무가 부여되었으며, 시행초기에는 고가의 설치비로 인해 주유소에서 설치를 꺼려하였으나, 부산시는 2008년부터 5억3천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설치비 지원(공사비의 30%)으로 700여대의 유증기 회수설비를 조기에 설치하였다. 2011년에도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 100여대 정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그 자체만으로도 독성이 있어 호흡하였을 때 현기증이나 마취작용 등이 수반될 수 있고, 암을 유발하기도 하는 건강상 위해물질이며, 또 햇빛에 의한 광화학반응으로 고농도 오존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따르면 15℃에서 휘발유 1리터당 0.76g의 VOCs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 상반기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량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3톤의 VOCs가 발생되었으나,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율이 64%, 회수율이 90%이상임을 감안할 때 123톤 이상이 대기 중으로 휘발되는 것을 막았다는 결론이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주유소를 방문하는 운전자들도 유증기 회수설비가 설치된 주유소에서는 주유중 휘발유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주유원들도 작업환경이 좋아졌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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