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시 결과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 조치한 24건을 포함, 총77건의 업무 추진상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 31건, 주의 43건, 개선 3건을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303,827천원을 회수·추징·감액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에게는 훈계 48명, 주의조치 94명 등 총 142명을 신분상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수범사례 3건을 발굴하여 관련공무원에 대한 시장표창을 추천하고 우수사례를 타 자치구·군에 전파하였다. 또, 불합리한 제도 3건을 발굴 개선토록 하였고, 외부전문가 및 명예감사관이 개선·건의한 8건은 구정에 적극반영, 개선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하였다.
연제구는 지형적으로는 부산시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교통·정보의 중심에 위치한 최적의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시청, 법원, 검찰청, 국세청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위 아파트와 대형 유통점, 자연생태공원이 어우러진 친환경 주거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21.7%로 16개 자치구·군중 8위에 해당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과 지역정보 전달을 위한 ‘구정 홍보관’ 건립,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연제 리퀘스트 운영’ 등 고객 지향적 시책을 추진하고, 일본 사가시 및 중국 황포구와의 국제교류 확대추진으로 국제역량을 드높이는 등 적극적인 열린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부산시의 감사결과 △총무·기획 분야에서는 6급 담당 설치 및 운영 부적정,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부적정 사례가 지적되었으며, △회계·세무 분야에서는 등록세 등 지방세 18백만원을 과세 누락하였으며, △건설·건축 분야에서는 공사 설계변경 및 감독 소홀 등으로 142백만원의 공사 감액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청소·사회복지 등 기타분야에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 누락하거나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추진 소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결손처분 부적정, 도시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업무 소홀,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요금계기 인영 결손 관리 부적정 등 각 분야에 걸쳐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부산시는 감사결과, 인사·조직관리, 계약체결 및 지방세 징수, 각종 공사시행 및 인·허가 부적정 등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시정 또는 개선함으로써 한층 더 발전적인 구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감사에서 △평생학습도시 사업추진 예산확충 및 절감, △구내식당 잔반제로 현금보상제 시범운영 등 3건의 수범사례와 △여권 수령기관 선택 개선, △신고체육시설업 신고 완화, △가로등 원격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등 3건의 제도개선 사항들도 발굴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개선 및 제도적 지원책 등을 적극 강구하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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