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차량 취·등록세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울산--(뉴스와이어)--오는 12월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취·등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울산시는 국토해양부에서 오는 12월 1일부터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하여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는 ‘전국 자동차 등록제’를 시행함에 따라 자동차 취·등록세도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치단체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세 조례개정(안)’을 9월 16일 입법예고 했다.

현재는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에서만 자동차 등록 및 취·등록세 신고가 가능하다.

울산시는 입법예고기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울산시 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 자동차 등록제’가 시행되면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자동차 등록 관청을 선택 방문하여 취·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자동차를 등록하면 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청 세정과
052-22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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