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요지(한국일보 1면 등)
○ 세운상가 구역 32지구, 회현구역 제4-1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안)의 도시계획 심의에 대하여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계획과 등 주무과의 의견을 묵살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고도제한을 완화
○ 동 건에 대하여 양 부시장이 위원장인 도시계획위원회가 로비에 의해 청계천 주변지역 고도제한을 완화해주었다는 의혹제기
2. 사실해명 및 서울시 입장
○ 동 건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시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수사가 진행중으로 그 결과를 지켜 보아야 하나
○ 도시계획위원회가 각계 민간 전문가 25명(이중 4명은 시 공무원:행정2부시장,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 뉴타운본부장)로 구성된 독립적 심의의결기구이기 때문에
- 모든 상정안건은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되 분야별 전문적 시각에서 재검토 심의되며
- 이 과정에서 일반 공무원들이 법규정과 경험을 토대로 제의하는 의견은 새로운 도시관리 방향이나 보다 큰 도시 관리목표에 따라 합의 조정하게 됨
- 따라서 제시된 관계부서 의견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분히 조정될 수 있음
○ 도시계획위원회는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시 산하 위원회 중에서는 가장 독립적인 심의 의결기구로서
- 통상 위원장을 포함하여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하므로(단 1명의 반대가 있는 경우 재심의 조치되는데 비록 부시장이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함)
※ 안건은 행정2부시장에게 사전 보고 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 로비에 의해서 동 건이 통과되었다면 위원전원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여러 관련부서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일부 부서의 의견과 다른 결정이 있다하여 이를 담당부서 의견을 묵살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존재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임.
- 또한 관련 부서(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등)의 의견이 무시되었다고 하나 동위원회에는 당연직으로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뉴타운사업본부장이 참여하고 있어 관련부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조정되고 있음
○ 따라서 회현동 및 세운상가 도심재개발에 대한 보도는 비록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한 권능사항을 로비에 의해 심의한 것으로 이해케하는 과장보도라고 할 수 밖에 없음
※ 보도되고 있는 사업은 청계천 복원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도심 재개발사업(민간추진)이라는 점에서 청계천 비리, 청계천 수사, 청계천 재개발 업체 등의 용어를 쓰지 않도록 요청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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