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내년부터 판매되는 경운기용 트레일러와 트랙터에 저속차량 표시등이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농촌진흥청(청장 민승규)은 도로주행 농업기계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요령’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

세부실시요령에 따르면, 농업기계 제작업체는 2011년 1월 1일부터 판매하는 경운기용 트레일러와 트랙터에 의무적으로 1개 또는 2개의 저속차량 표시등을 부착해야 한다.

표시등은 원형으로 켜졌다꺼졌다(스트로브식) 해야하며 등광색은 황색이어야 하고, 1등당 광도는 전·후·좌·우의 수평 및 수직 측정점에서 50칸델라 이상 1,050칸델라 이하여야 한다.

점등방법은 일몰 후 자동 점등되거나 등화장치 조작에 의한 점·소등 구조를 갖추면 된다.

이밖에 경운기용 트레일러의 경우 표시등이 가장 높은 위치(햇빛가리개 제외)에서 20cm 이상의 길이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기계 교통사고는 경운기와 트랙터 두 기종이 전체 사고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오후 6~9시 사이에 사고의 34%가 집중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은 자동차운전자가 도로주행 중인 농업기계를 식별하지 못해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경운기용 트레일러 및 트랙터의 저속차량 표시등 부착 의무화가 시행되면, 농업기계의 야간 운행 식별성을 높여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자동차운전자의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농업재해예방과 조광환 과장은 “이미 공급된 도로주행 농업기계에 대해서도 저속차량 표시등 부착 지원사업을 관계기관에 협조·요청하는 등 농업기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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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재해예방과
조광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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