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료기기 자발적 회수 온라인 보고 시스템 구축·운영
이번 ‘온라인 회수보고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업체별·품목별 회수 상황이 모니터링 되어 업체의 자발적 회수(리콜) 보고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발적 회수(리콜): 의료기기가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제조·수입업자 스스로 해당 의료기기를 회수(수리, 조정, 모니터링 등 포함)하는 것, 강제회수와 구분됨
‘온라인 회수보고’는 회수대상, 회수방법 등 회수계획서와 회수 결과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제조·수입업체는 판매된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발적 회수(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식약청 홈페이지(‘emed.kfda.go.kr>>보고마당>>안전성정보보고>>회수(자발적) 보고’)로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회수(리콜) 현황, 회수 원인 및 조치사항, 회수방법, 회수율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DB화를 통해 체계적 정보관리가 가능함으로써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한 사전 예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올해 상반기(1.1~6.30) 보고된 의료기기 자발적 회수(리콜)는 총 130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히며,
※ ‘09년도 상반기 자발적 회수(리콜) 보고 건수 : 133건
자발적 회수(리콜) 대상 주요 품목으로는 거치형디지털순환기용엑스선투시진단장치가 25건(19.23%)으로 가장 높았으며, 치료용하전입자가속장치가 9건(6.92%),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8건(6.15%)으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
자발적 회수 주요원인과 조치사항으로는 부분품 교체가 44건(33.8%)으로 1위를 차지했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34건(26.2%)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기기 안전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올바른 의료기기의 사용과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용어 설명
- 거치형디지털순환기용엑스선투시진단장치(혈관조영엑스선장치) : 조영제(엑스선 촬영 때 사진을 뚜렷이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질) 주입 후 심장, 혈관계, 림프계 등을 영상화하는 X-ray 장치
- 치료용하전입자가속장치(선형가속기) : 환자의 종양 부분에 방사선을 투사하여 암세포를 파괴하거나 전이됨을 방지하는 종양치료용 장비
-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 환부에 초음파를 가하여 진단 부위를 영상화 하는 일반적인 초음파 영상 진단장치
- 심장충격기(제세동기) : 급성 심장마비 등으로 인해 심장의 박동이 약해질 경우,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 심장 박동을 활성화 시키는데 사용하는 기구
- 수술용기구 : 정형외과에서 수술 시 사용되는 기구로서, 사용목적, 환부에 따라 조합, 조작 및 조립하여 사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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