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떡·한과류 등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소 위생점검 결과
- 378개소 중 위반업소 40개소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등 행정조치
- 수거검사제품 935중 과자류, 잡화꿀 2건 부적합 판정
주요 위반사례는 유통기한 연장표기,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사용, 표시기준위반, 위생상태 불량,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시설기준위반 등이다.
성동구 소재 S식품에서는 순쌀떡 제품의 유통기한을 19일이나 연장 표시하는 것을 적발하여 생산제품 56kg을 압류·폐기 하였고, 양천구 소재 H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적발했다.
또한 부적합식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떡, 과자, 제수용품 등 935개제품을 수거·검사결과, 2개 제품이 부적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재 업소들에서 생산된 과자와 벌꿀이 규격 기준초과로 부적합 판정되어 행정조치 의뢰하였다.
서울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원료사용, 작업장내 위생관리 불량 등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위해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인 점검과 위생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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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복지국 식품안전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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