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유보임금 관행 발본색원 선언
* 유보임금 : 건설현장에서 임금지급 시기를 지나 2~3개월 후에 지급하는 임금을 지칭하는 관용어(일명 “쓰메끼리”)
이는 최근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벽인력시장 등 민생현장 방문 시 건설현장의 유보임금 때문에 근로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고, 건설근로자 단체에서 건설현장의 유보임금 사례를 수집하여 발표하는 등 유보임금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고, 작년 한 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이 1천5백억(3만5천명)에 이르고, 금년에도 8월말까지 건설업 임금체불이 807억(2만여명) 발생하는 등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유보임금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건설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임금체불에 취약한 다단계 하도급 건설현장이나 불법 하도급 소지가 있는 현장, 임금체불로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현장을 대상으로 원수급인은 물론 해당 공사에 참여한 모든 하수급인에 대하여도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적법 하도급 공사에 있어 직상수급인 귀책에 의해 체불이 발생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 불법 하도급에 있어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직상수급인이 근로자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유보임금 등 임금체불이 근원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현장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근로하는지 여부, 휴일이나 쉬는 시간을 제대로 주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여 건설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나 기타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 임금미지급 또는 금품미청산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고용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건설근로자는 매일매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데 건설현장의 잘못된 유보임금 관행 때문에 우리 주변의 많은 근로자와 가족이 불행해 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이번 건설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권익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여 서민을 위한 공정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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