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첨가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된다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효소제, 천연색소류 등 식품첨가물 168품목의 성분규격 강화(안)을 17일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선진국 수준의 유해물질 사전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천연첨가물을 포함한 식품첨가물 168품목에 대해 ▲개별 유해중금속 ▲잔류용매 ▲미생물 규격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글루코아밀라아제’ 등 효소제 26품목에 대하여 최종제품에 불순물로서 잔류할 수 있는 납 규격 강화 ▲원료 또는 제조과정 중 오염우려가 있는 대장균 규격 신설 ▲‘감색소’ 등 천연색소류 33품목에 대해 납 규격 신설 및 강화 ▲제조과정 중 추출용매로 사용되어 잔류될 수 있는 이소프로필알콜 등 잔류용매 규격 등 신설·강화 및 ‘비타민B1염산염’ 등 영양강화제 56품목에 대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규격 대폭 강화 등이다.

식약청은 위해우려 요소에 대한 사전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식품첨가물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행정예고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약청 첨가물기준과
02-380-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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