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출자·출연기관 감사결과 발표
감사결과 총 48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 16건, 주의 32건, 재정상 43,342천원을 회수·추징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관경고(2개기관)와 직원 4명에 대하여는 징계요구, 29명에 대하여는 경고(훈계)처분, 40명에 대하여는 주의처분 등 직원 73명에 대하여 신분상 문책토록 통보하였으며, 또한, 감사기간 중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출자·출연기관 시정참여 확대 등 제도개선 2건,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계약직원 전환 건의사항 5건에 대하여도 소관부서에서 이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였다.
부산시의 주요 지적사항 중 (주)벡스코는, 예식사업 영업권 계약 및 부대시설 임대추진에 있어, 동일인에게 수차에 걸쳐 수의계약 방법으로 영업권을 부여함으로써 특정인에게 특혜제공 의혹 소지가 있게 하였으며, 장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을 미흡하게 처리하고 시설물의 각종 공사과정에서 정산과 하자검사를 소홀하게 하였다.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입주 지원실 운영 관련 규정개선과 국제 IT교류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 기업체에 대한 해외정보 제공 등 홍보업무를 소홀히 하고 접수문서와 자산관리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부산테크노파크의 경우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용역원가계산서 작성과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 이행 소홀, 수의계약 및 분리발주 부적정 등 계약체결 관련 업무와 각종 공사보험료 정산을 소홀히 하여 34,420천원이 회수 조치되고 시설물 정기하자검사 미실시 등 시설물 공사 및 관리 업무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3개 지점 신설 및 1개 지점 이전과정에서 인테리어공사에 대해 정기적인 하자발생 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모빌렉 설치시 수의계약 체결 및 예정가격산정 소홀로 설치비용이 과다 지출되었으며,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28개 조항이 상이함에도 회계규정의 개정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재)부산국제교류재단 경우에도 기본재산(기금) 조성 및 예산편성 운용, 업무추진비, 수탁사업 집행의 부적정이 지적되었고, 부산국제교류재단 제규정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물품구매·용역계약 및 회계 지출 부적정,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관리와 정산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
(재)부산복지개발원은 국외여비 집행과정 중 일부 과다 지급된 일비의 반환과 타 기관과 비교시 여비규정에 준비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수의계약 내역의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공개와 수탁사업비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 회계처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부산디자인센터에서는 용역 원가계산서 작성과 소액 건설공사 업체 선정 소홀, 선금을 지급하면서 채권 확보를 하지 않고 대금이 지급되었으며, 특히, 디자인위크 2009 사업 추진 도중 단일사유(신종플루 발병)에 의해 취소, 연기 결정함으로써 국제적인 대외 신인도 하락 및 행·재정적인 낭비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시켰음은 물론, 2010년 추진하여야할 연기된 동 사업을 감사일 현재까지 착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디자인 장비시설의 이용률 저조에 따라 그 실효성이 제대로 확보 되지 않고 있는데도, 특별한 대책 마련 없이 안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다.
한편, 부산시는 △ 건물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상계처리 △ 자체수익증대 및 예산절감으로 자립기반 확충 △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 승인을 통한 사업발굴 △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실시 △ 서비스 향상을 통한 외국인 콜센터 운영 활성화 △ 기능보강 타당성 검토와 관리시스템 구축 등 6건의 수범사례와 △ 출자·출연기관 시정참여 확대 △ 사회복지시설 하위평가시설에 대한 지원제도 구축 등 2건의 제도개선과 △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계약직원 전환 건의 △ 부산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확대 △ 국제교류재단 사무실 이전 △ 복지개발원 인력·예산 등 확대를 통한 위상 강화 △ 부산광역시와의 협조체계 개선 등 5건의 건의사항을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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