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0년 제19회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결과

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는 2010년 9월17일에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공포안,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226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공포안과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9월27일에, 심의· 의결된 나머지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은 9월30일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주요 심의안건

< 조례공포안 >

1.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정)
□ 제정이유
노후 동상 등의 보수 및 보존처리 등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단체가 동상을 건립한 후 해체되거나 재정능력부족 등으로 방치된 경우에 관리기관장이 직접 보수 및 보존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에 규칙으로 운영하던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상 등의 건립·이전·교체·보수에 관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나. 건립주체의 해체 등으로 해당 동상 등에 대한 보수 또는 보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리기관장이 직접 보수 또는 보존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 디자인기획담당관 6361-3413)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선5기 시정의 핵심의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실·본부·국 간 분장사무를 통합·조정하는 등 기구를 개편함으로써 주요시책 추진기구의 기능을 보강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본청 기구의 기능을 조정하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도시안전본부, 교육협력국을 신설하고, 균형발전본부, 문화국, 물관리국을 폐지함으로써, 1실 5본부 8국 체제를 1실 8본부 5국체제로 개편함.
- “디자인서울총괄본부”와 “문화국”의 사무를 통합하고, “경쟁력강화본부”의 관광·문화산업업무를 이관하여 “문화관광디자인본부”를 신설함
- “맑은환경본부”에 “물관리국”의 수질업무를 이관함
- “교육협력국”을 신설함으로써 교육지원 기능을 강화함
나. 실·본부·국 간 기능조정에 따른 기구확대 및 명칭변경
다. 한시기구인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폐지함(담당부서: 조직담당관 731-2151)

3.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정)
□ 제정이유
대기오염이 심각한 서울특별시 전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정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대기관리권역지역 중 서울시 전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지정
나.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다음의 자동차로 규정함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시·도 조례로 정한 저공해조치 이행명령을 받은 특정 경유자동차
- 대기관리권역 외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18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
다.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하여 1회 위반 시에는 위반사실만 통지하고, 그 후 30일이 지난 후에는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씩 총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대기관리담당관 2115-7763)

4.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의 연임, 제척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일괄·대안입찰의 설계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설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내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70명 이내로 구성하며,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내 공무원을 과반수 임명하게 됨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내 공무원 위원 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 기존의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의 명칭을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함.
나. 위촉위원을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자치법규 개선 과제 검토 결과를 반영함.
다.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하여 소위원회 위원수를 “5명 이상 39명 이내”에서 “5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조정함.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명확히 함.(담당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6361-390)

5. 서울특별시 창의교육 지원 조례(폐지) → 의원발의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에 따르면, 창의적인 인재 양성 교육은 일반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지방교육자치의 기본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단체장이 창의교육 지원을 주도할 경우에는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서울특별시 창의교육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담당부서 : 정책비전담당관 3707-9932)

6.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 의원발의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재산운용기금의 사업목적과 범위가 모호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 및 확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담당부서: 자산경영반 6321-4128)

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의원발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괄부서를 두어 시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원활하게 수합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전 부서에 해당하는 자료요구 사항은 관련기관 총괄 부서에서 일괄 수합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임.(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731-6133)

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 의원발의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재단은 관할자치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각 사업자에 대한 지도·협력·조정 등을 해야하는 총괄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광역의 도시계획과 관리라는 공공영역을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한 재단설립은 근본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므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담당부서 : 투자유치담당관 2171-2787)

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 의원발의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차질 없는 사업수행 여부가 불투명하고, 예술섬 운영을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여야 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미약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731-6706)

< 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제정)
□ 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저탄소 그린에너지 도시 구현, 녹색성장 도시의 실현, 기후변화 고도 적응 도시의 추진,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역사회의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와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추진내용을 규정함
나. 서울특별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를 규정하고 녹색경영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녹색소비시장 확대 등을 규정함
라.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시스템 구축, 기후친화적 도시관리기반 구축 방향 등을 규정함(담당부서 : 녹색환경정책담당관 2115-7719)


11.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검사·시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나. 연구원에서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의뢰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다른 기관명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또는 그 밖의 국공립시험연구기관”을 추가함.
다. “검사·시험성적서 및 그 외국어 번역문”을 “국문 또는 영문 검사·시험성적서”로 변경하여 검사·시험성적서를 영문으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구원의 연구역량 및 국제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마.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서울시 공무원이 참여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관리부 570-3316)

12.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창출·유지를 장려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인증 유효기간 안에 사업장의 용도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면제함. (담당부서: 세제과 3707-8620)

13.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새로운 기술 중 건설신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여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새로운 기술 중 건설신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그 적정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내용을 추가함(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6361-3904)

14.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정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정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거나 시험소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
나. 현장 출장의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자 등에게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함(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6361-3904)

< 규칙안 >

15. 서울특별시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이 개정(’10.5.11.)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반영하여,
-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 공사” 및 자치구의 “국비·시비보조사업”을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추가하고, 물품의 제조·구매사업에 대한 심사대상 기관을 자치구·지방공사·지방공단·출연기관까지 확대함.
- 구체적인 계약심사 대상금액의 범위를 신설·조정하고, 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계약심사 요청 서식을 신설하고,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재심사 결과 통보기간을 연장함.
다. 자문의견을 받아 업무에 참고하는 자문단 성격의 회의체인 “원가분석자문회의”의 성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담당부서: 계약심사과 6360-4943)

16.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장기전세주택의 규모별 소득 및 자산기준 등과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가점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입주자격으로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신설함
- 소득기준 : 60㎡ 이하(70% 이하, 매입형 100% 이하),
60㎡ 초과 85㎡ 이하(150% 이하), 85㎡초과(180% 이하)
- 부동산 및 자동차 기준
구분 60㎡ 이하 60㎡ 초과
부동산 기준 12,600만원 이하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2,300만원×차량구입비 물가지수 -
※ 단, 전용 60㎡ 초과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 기준만 적용
나. 입주자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정도(50%범위내)에 따라 공급가액에 할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증액 하고 50%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조치 함.(담당부서: 주택공급과 3707-8597)

17.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시설분담금이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의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근거의 명확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서울특별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시설분담금이 폐지되어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의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함.(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3146-1474)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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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경영기획실
법무담당 김 인 숙
02-731-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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