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조례 공포하지 않기로
- 광장사용, 신고제로의 변경은 허가제로 되어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법리체계에 어긋나
- 서울광장은 시민이 언제든지 가족과 함께 자유롭고 평화롭게 이용될 수 있어야
앞으로, 시에서는 시의회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공포 등 조치결과를 지켜본 후, 개정조례안에 대한 소송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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