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조례 공포하지 않기로

- 광장사용, 신고제로의 변경은 허가제로 되어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법리체계에 어긋나

- 서울광장은 시민이 언제든지 가족과 함께 자유롭고 평화롭게 이용될 수 있어야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오세훈 시장)는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0일 시의회에서 재의결되어 9월 14일 시로 이송됨에 따라 법적·운영적 측면, 형식적· 내용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을 위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고민 끝에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에서는 시의회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공포 등 조치결과를 지켜본 후, 개정조례안에 대한 소송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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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총무과
청사운영2팀 서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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