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서울광장조례개정안 공포 거부 비판 논평 발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는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조례에 대한 소송을 낼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지난 지방선거 직후 오 시장은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이 통과되자 자신의 발언을 뒤집고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을 요구하고, 재의결되자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광장사용과 판단의 기회 자체를 빼앗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의회에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정략적 판단으로 추석을 맞아 오 시장이 서울시민들에게 주는 선물치고는 씁쓸한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와 정부가 시민들에게 열려있어야 할 광장을 자의적·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관제광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한 10만 서울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지난 해 주민발의안을 기본골자로 하여, 광장을 신고제로 운영하고 서울시와 시장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서울시민들은 대다수가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지난 서울시의회가 주민발의 조례안을 폐기시키자 지방선거를 통해 의회의 구성을 바꾼 바 있다. 오 시장의 조례안 공포 거부는 8대 서울시의회의 첫 번째 조례를 거부한 것으로 의회와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갈등과 분쟁의 길로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들이 광장을 서울시나 정부가 아닌 시민이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거듭 보여준 것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오 시장은 통과된 조례안에 대한 무효소송으로 시의회와 시민을 대상으로 법적분쟁에 들어가는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권한다. 오 시장과 서울시가 할 일은 바뀐 조례의 시행을 위한 행정적 준비를 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장은 권한에 따라 조례개정안을 공포하고 서울시에 조례개정안 시행을 준비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미 재의까지 이뤄진 상황으로 다시 법원에 제소하여 소모적 논쟁을 이어 갈 것이 아니라 개정된 조례안을 시행하고 그 경과를 지켜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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