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서울지역, 저공해 조치 미이행 경유차 운행 제한
저공해 조치란 차량총중량 2.5톤이상 차량으로 등록일로부터 만7년 경과된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으로 개조하는 등의 조치로서 서울시에서 교체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 경기도 및 인천시가 수도권의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경유차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실시하기로 함께 합의하고 표준조례(안)을 마련한 후, 3개 시·도에서 함께 시민공청회, 이해관계자 토론회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으로서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전지역을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으로 지정하고,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규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 24개시에 등록된 차량 중 다음 한 가지에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①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량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미이행한 차량 ② 2.5톤 이상이고 7년이 경과된 차량으로 서울시 및 각 시·도 조례에 의거 저공해 조치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 운행제한 대상차량이지만 매연저감장치 등이 개발 보급되지 않아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는 차량(청소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여부 감시는 차량번호를 식별 할 수 있는 무인단속카메라와 휴대용 이동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을 병행하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등록된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서울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위반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최대 누적 과태료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다만, 최초 1회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없이 30일 내에 저공해 조치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였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수도권내에서는 동일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번 서울시의 조례제정으로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등록된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은 등록지역은 물론 타지역이라도 수도권내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의 3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행 제한을 실시하면, 저공해사업 참여율 증가로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크게 줄어들어 대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 조치를 취하면“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번 운행제한의 목적은 저공해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소유주에 대하여 저공해사업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서울시의 대기질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저공해 조치를 취하는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먼저, 저감장치 및 저공해사업의 종류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67~735만원까지 지원받으며, 개인 부담은 제작사와 협의하여 정해지나 보통 10~30만원 소요된다. ② 둘째,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받게 되므로써 차량의 중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43~172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으며, ③ 셋째, 3년간 매출가스 정밀검사도 면제되어 약 10만원의 검사비용이 절약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저공해 조치시 소요되는 비용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시행초기를 감안‘10년에는 저공해 사업 참여토록 충분히 독려 하고, 2011년부터 운행제한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10년 6월 현재 서울시에서 운행제한 차량은 5,120대이며, 주로 2.5톤 이상 7년 경과된 노후차량으로 저공해조치 이행명령을 받고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이다.
운행제한 대상차량 중 영세 사업자의 경우 과태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저공해사업 및 운행제한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2010년에는 각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충분하게 계도한 후 인천시 등과 협의하여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은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시민들께서 저공해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운행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받지 않으시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적극 당부하였다.
시민들이 소유한 차량이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 다산콜센타(☏02-120) 또는 대기관리담당관 저공해사업팀(☏2115-7769~74)으로 문의하면 성심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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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맑은환경본부
대기정책팀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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