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맑은물사업소, 가정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원 시행
지원대상은 시민이 거주하는 주거용건물(공동주택 85㎡이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의 옥내급수관이 노후되거나 부식되어 수질기준(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철, 납, 구리, 아연)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2010년 상반기 동안 맑은물사업소는 옥내 급수관의 노후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공동주택 4개 단지를 선정 후 지원하여 총 751세대가 수혜를 받았으며, 이번 하반기에도 공동주택 5개 단지가 신청을 하는 등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전주시 맑은물사업소는 노후상수관을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보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청 급수과
이학훈 과장
063-220 - 7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