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의정비 4년 연속’ 동결
별도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인천시 의정비는 기준액의 ±20%(최저 4,636만원~최고 6,054만원)범위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금년도 의정비 기준액이 년 5,345만원(3년 동결시 2008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분 2.5% 반영분 적용)이며, 현재 의정비가 년 5,951만원이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2010. 9. 14(화) 의장단 회의시 아직까지 실물경기의 어려움과 시민들의 고통분담을 함께하고자 2011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안 등을 고려하여 의정비를 동결하게 되었으며, 인천시의회 의정비는 2008년부터 4년간 동결하게 되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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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 의회협력팀
신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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