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로 일괄 전환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 4만여 명에 대해 9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17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0월 4일자로 일괄하여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함으로써 기본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주소가 불명확하여 무단전출 말소되었던 주민등록 말소자를 10월 4일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 동 주민센터(또는 읍·면사무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일괄 거주불명 등록하게 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와 대통령 선거 등 참정권, 초등학교 배정 등이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이로부터 배제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거주불명 등록됨으로써 각종 사회보장 등 행정서비스 수혜대상에 포함된다.

거주불명 등록에 따른 행정서비스 수혜내역으로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등의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선거인 명부 확인을 통해 투표 가능 △아동 취학의 경우도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취학통지서 수령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혜택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하여 수혜 가능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해당 기관에 본인이 신청하면 수혜 가능하다.

이번조치는 지난해 무단전출 말소제도가 폐지된 주민등록법 개정 시행일(2009.10.2일자) 이전에 말소된 이들을 거주불명 등록자로 전환시켜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

부산시 관계자는 “9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공고기간 내에 재등록 신고하는 무단전출 말소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80%까지 경감하는 등 가급적 재등록 신고를 하도록 우선 안내하고, 재등록하지 않은 무단전출 말소자는 오는 10월 4일 모두 거주불명 등록으로 전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2010. 9. 20 ~ 10. 1일 기간내 재등록 신고자 과태료 80% 경감 (직권말소자 10만원 → 2만원, 신고말소자 5만원 → 1만원)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자치행정과
051-888-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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