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대비 축산물 위생관리 기획점검 결과

- 축산물취급업소 136개소 점검결과 50개소에서 위반사항 적발

-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원산지 허위표시, 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법령 위반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15까지 축산물 위생관리에 대해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36개소를 점검하여 50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육선물셋트 등을 가공·판매하는 업소 위주로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총 30개반 연인원 119명을 투입하여 한우 둔갑판매, 등급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냉동·냉장제품의 적정 보관, 작업장 위생상태 청결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법령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8건, 원산지 허위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16건, 냉동제품 냉장보관 3건, 건강진단 미실시 11건, 기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등 22건으로 총 60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인터넷 쇼핑몰 및 현장 축산물 취급업소에서 수거한 한우선물셋트 총 303건은 유전자 판별 검사 중으로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추후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작년 추석대비 점검의 위반율 27%에 비해 올해 위반율이 36.8%로 상승된 결과는 주택가에 위치한 중소마트 등 점검의 사각지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영업자들의 위생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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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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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식품안전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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