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동해(울진) 바다목장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방안 모색

부산--(뉴스와이어)--국립수산과학원(원장 김영만) 자원조성사업단에서는 9월 8일 경북 울진군 후포 수협 회의실에서 동해(울진)바다목장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어업인 사랑방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동해바다목장 인공어초 시설사업, 수중테마공원 조성사업, 바다목장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관한 현황 및 추진 계획을 지자체, 어업인 및 전문 다이버들에게 설명하고, 동해바다목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선어업인들의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 이용 규정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울진바다목장 해역에 거주하는 전문다이버들은 수중 체험 및 탐사 시 바다목장 자율관리위원회(어촌계장)에게 입·출항을 통보하기로 하고 수산동식물의 포획 및 채취 금지 등의 규정 준수를 약속하였다. 나아가 지역 어업인과 전문 다이버들의 협력 및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국가정책사업인 바다목장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업인의 주인 의식 고취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동해바다목장에 지정된 수산자원관리수면(경상북도 고시 제2009-472호)과 관련하여 동 수면의 지정 이유와 관리수면 내에서 이용가능 대상자와 허용가능행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현재 경상북도 고시 제2009-472호에 의하여 동해바다목장 일대 2,500ha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인접한 6개 어촌계의 계원과 동해(울진)바다목장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외에는 이용이 금지되어 있다.

단 조사·연구를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시설물의 설치,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종묘방류, 어장정화사업, 해적생물 구제 등 자원조성 행위, 지정된 장소에서의 유어낚시 및 스킨스쿠버 등 생태체험 행위, 기존의 면허어업 및 구획어업, 허가 받은 연안통발 및 자망어업(제한적 허용), 그 밖에 관리수면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국립수산과학원 개요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를 연구하는 유일한 국립연구기관으로 해외 및 연근해 어장 개척, 해양환경조사, 어구어법 개발, 자원조성 및 관리, 양식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nifs.go.kr/main.do

연락처

국립수산과학원 자원조성사업단
한형균
031-584-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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