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 지급
장기요양급여비 지급은 법정기한 30일 이내에 심사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급여비 심사기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심사직원이 야간까지 심사를 함으로써, 재가시설은 8만8천건, 492억원, 입소시설은 3만6천건, 449억원(전월 지급분 대비 45%)에 대해서 20일 지급하게됨에 따라 10일의 소요기간을 단축·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달 추석전 941억원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5,341개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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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심사실
부장 김익종
02)3270-68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