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제도 개선 등 공시규정·세칙 개정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불성실공시제도 개선 및 상장외국법인 공시담당자 지정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승인(‘10.9.17)됨에 따라, 동 개정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하여 이를 ‘10.9.27일(월)부터 시행할 예정

1. 불성실공시제도 개선

불성실공시법인 매매거래정지 관련 개선

[현행]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시 위반의 경중(부과벌점 차이)과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매매거래정지(1일) 조치를 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제도 시행 및 인터넷 등 정보매체의 발달로 투자자에게 이미 공지(시장참가자 주의환기목적)되고 있으며, 단순착오나 경미한 위반인 경우에도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 제기

* 매매거래정지로 인해 회사의 과실(불성실공시)에 따른 피해가 투자자에게 전가

[개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매매거래정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벌점 부과시 매매거래정지 실시

* 매매거래정지 관련 세부사항(부과벌점 4점이상, 불성실공시법인의 약 70% 해당)은 시행세칙으로 마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 개선 [공시위원회 개최기한 조정]

[현행]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시 해당법인에게 이의신청 기회(7일 이내)를 부여하며,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의 심의(지정예고일로부터 12일 이내)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해당여부를 결정

이의신청기한이 지정예고일로부터 7일이 소요되어 이의신청내용의 실질적인 검토기간은 최대 5일에 불과

[개선]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검토 등을 위해 개최기한 조정 (지정예고일로부터 12일 ⇨ 15일)

2. 상장외국법인의 공시담당자 제도 신설

[현행] 상장외국법인의 경우 언어장벽 및 편의성 제고를 고려 국내법인(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각 1인 지정)과 달리 공시책임자(임원)와 공시대리인* 각 1인 지정

* 공시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갖는 자로서 상장외국법인의 모든 신고 및 공시사항 대리

[개선] 상장외국법인 공시담당자(1인) 지정 의무화

상장외국법인의 공시담당자와 국내 공시대리인과의 의사소통 창구 단일화를 통해 보다 원활한 공시 유도 및 공시업무의 효율적 관리 마련

* 기상장 외국법인 경과조치 : 규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지정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제도총괄팀 공시제도팀
코스닥시장본부 변광덕
02-3774-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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