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지정신청은 이렇게”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품첨가물의 신규지정 및 사용기준 개정 절차를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설정과 사용기준 개정 신청에 관한 지침’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기본원칙 ▲신청방법 ▲제출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원칙은 식품첨가물의 지정 및 사용기준 개정 신청 시 식품첨가물의 ‘안전성’과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 및 정당성’이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식품첨가물의 지정 또는 사용기준 개정에 따른 식약청에 제출되어야 할 각종 신청서(별지 서식)가 소개되어 있다.

제출자료는 해당 식품첨가물의 기원, 제외국의 사용현황, 제조방법, 성분규격에 관한 자료,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 및 정당성, 안전성에 관한 자료, 사용기준에 관한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의사항에는 각 제출자료에 대한 필수 기재사항, 작성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국제적으로 다양한 식품 개발 등 식품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신규지정 및 사용기준 개정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제출자료 범위 등 정보를 민원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고 설명하며, 이번 지침은 식품첨가물 정보방 홈페이지(http://fa.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약청 첨가물기준과
02-380-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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