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한-미국 관세청장회의 개최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상대국AEO와 자국AEO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
향후 이들 논의 결과 나타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국 관세행정 당국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양국의 교역량에서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양국 관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됨을 언급하며,
*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국, 우리나라는 미국의 제7위 교역국(2009년 기준)
양국 수출기업이 향후 한미FTA의 혜택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기법 공유 등 양국간 세관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고, 금년 6월 25일 양국간 체결된 AEO MRA가 원활하게 시행되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기업들이 통관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양측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앞서 윤영선 관세청장은 IPR center*와 NTC**를 시찰하여 공정한 무역과 원활한 통관을 위해 양국간 지적재산권보호와 여행자 및 화물의 위험관리에 대한 경험의 공유를 제안하였고, 특히 위험관리의 핵심인 우범화물 선정기준에 대한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위험관리기법의 선진화 노력에 동참하기로 합의하였다.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enter - ICE소속의 지적재산권 담당센터
** National Targeting center - CBP소속의 정보관리센터
이번 회의는 2004년 이후 6년만에 개최된 관세청장회의로 양국간 세관협력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여 관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정보공유 등 양국간 무역증대 및 원활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금년 안에 한반도 주변 4대 강국(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관세청장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으로써 지난달 러시아에 이은 금번 미국과의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주변 강국과의 관세협력 강화를 통한 우리나라의 무역원활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국제협력과
조한진 사무관
(042) 481-79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