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남미 국가와의 지재권 외교 교두보 마련해
- 칠레, 한국특허청을 국제특허조약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
- 한-브라질 지식재산권 분야 포괄적 양해각서 체결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9.22(수) 오후 제48차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총회 참석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 이수원 특허청장과 막시밀리아노 산타 크루즈(Maximiliano Santa Cruz Scantlebury) 칠레 특허청장이 한국특허청을 국제특허조약(PCT)의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지정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칠레특허청이 한국특허청을 국제특허조약의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한국특허청을 국제특허조약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국가는 12개국으로 늘어났다.
같은 날 오전에는 이수원 특허청장과 조지 데 파울라 코스타 아빌라(Jorge de Paula Costa Ávila) 브라질 특허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브라질 특허청간 ‘지식재산권 분야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및 특허청간 인적교류 ▲특허정보화 분야 ▲지식재산권 제도개선을 위한 협력에 합의하였다.
이번 한-칠레 특허청간 국제특허조약 국제조사기관 지정에 합의함에 따라 금년 10월1일 부터는 칠레특허청에 국제특허(PCT)출원을 한 출원인이 한국 특허청에 국제특허(PCT) 국제조사와 예비심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한국 특허청의 특허심사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며, 이를 통해 칠레와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남미의 거점국가인 칠레·브라질과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외교의 저변이 확대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며 “앞으로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중남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WIPO총회 기간 동안 ‘선진5개 청장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영국, 호주, 캐나다, 베트남 특허청장과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는 특허제도 효율화 및 심사기간 단축 등 세계 지식재산권 분야 주요 이슈와 양국 간 협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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