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명박 대통령 특별지시로 9.21일 수도권에 내린 기습 호우에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22일부터 자치단체별로 재난지원금을 긴급지원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인천·경기도에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래은행을 통해 총 118억원(서울 57, 인천 30, 경기 31)의 재원을 긴급 확보하여, 9.24일 06시 현재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총 6,956세대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64억원(서울 38, 인천 10, 경기 16)을 지급하였으며, 계속해서 자치단체별로 현장 확인 즉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해당관청에 신고해야 할 것임을 당부하였다.
※ 재난지원금 지급방법/피해자 구비서류
·서울 : 현장 확인후 현금 지급/구비서류 없음
·인천 : 현장 확인후 계좌 입금/피해신고서(구청·동사무소 등 비치) 및 통장사본
·경기 : 현장 확인후 계좌 입금 등/피해신고서(구청·동사무소 등 비치) 및 통장사본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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