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산의소’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2010년 9월 24일 전라남도 화순군에 있는 사적 제485호 ‘쌍산의소(雙山義所)’ 주변 37필지 31,259㎡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증리에 위치한 ‘쌍산의소’는 1900년대 초 구한말 의병들이 일제에 대항해 전투를 준비하던 장소로서, 당시 호남의병 뿐만 아니라 한말 의병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쌍산의소’에는 무기 및 탄약을 공급하던 무기제작소와 유황의 저장고인 유황굴, 의병 방어시설인 의병성의 흔적을 포함해, 의병이 거쳐하던 막사터·훈련장·최초 모의 장소였던 호남창의소 본부 가옥터 등이 잘 남아있는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87,550㎡가 사적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사적지정 당시 발굴조사 등을 바탕으로 확인된 유적의 일부만이 최소한으로 지정되어,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경관이 주택 등 건축행위·유구훼손 등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문화재청은 ‘쌍산의소’ 주변 역사문화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사적보호를 위한 완충공간을 충분히 확보함과 동시에 관리단체인 화순군과 협조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활용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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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보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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