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양동선사유적’ 사적 추가지정 예고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사적 제416호 ‘제주삼양동선사유적(濟州三陽洞先史遺蹟)’ 주변 9필지 4,230.5㎡를 사적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 예고(‘10.9.24예정)했다.

‘제주삼양동선사유적’은 1997년 제주시 삼양동 일대 부지에 대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던 중 발견된 선사유적으로, 기원전 1세기 전후의 집터 236기, 당시의 석축담장·쓰레기 폐기장·마을 외곽 도랑유구 등 대규모 마을유적이 발굴된 바 있다.

또한, 이 유적 집터 내부에서 토기류(구멍띠토기, 점토대토기, 적갈색항아리)와 석기류(돌도끼, 대패, 갈돌, 숯돌), 철기류(철제도끼, 손칼), 청동기류(동검, 검파두식), 곡식류(콩, 보리)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됨에 따라 탐라국(耽羅國) 형성기의 제주 선주민문화(先住民文化)를 이해할 수 있는 유적이면서, 동북아지역 마을유적의 흐름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아 1999년 11월 삼양동 1664-1번지 등 18필지 14,133㎡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추가지정 예고된 구역은 최근 정비된 유적의 문화재구역과 연결되어 유구의 분포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문화재청은 추가지정 후 체계적인 발굴 및 정비를 통해 유적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지정예고는 한 달간의 예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회의의 최종심의를 거쳐 문화재구역으로 최종 지정하게 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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