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녹지지역내에서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행위를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여 조례를 개정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시계획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규제완화를 위해 연접개발제한 제외대상 건축물을 종전 1종근린생활시설과 주택에서 공동주택과 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 제외)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을 연접개발제한 제외건축물 중 연면적 3천㎡이상이거나 대지면적 7천㎡이상 또는 10호이상의 주택과 7천㎡이상의 토지형질변경(보전녹지지역은 3천㎡)으로 하며, 시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해 종전에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입지가 불가했던 의료시설(정신·요양·격리병원 제외)과 세차장을 허용키로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 조례는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올 11월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도시계획담당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 동안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으로 작용했던 연접개발제한 대폭 완화와 주택가 의료시설 및 세차장 설치가 가능해 짐으로써 시민생활불편이 한층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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