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 하나의 국제특허출원으로 지정한 다수의 국가에 출원한 부여하는 국제특허출원제도
올 6월부터는 국제특허 출원문서에 이어 국제상표 관련문서도 전자적으로 교환되고 있다. 국제상표제도는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제도에 따라, 국외에서 상표권 보호를 받고자 할 때 한 번에 여러 나라를 지정하여 상표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면 WIPO 국제사무국을 통해 등록받고자 하는 나라에 각각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도란, 해외에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받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제정한‘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의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10. 7. 기준 82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03년 가입하였다.
지난 5월 열린 한·WIPO 고위급 회의에서 양 기관은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시 한국 특허청에서 WIPO 국제사무국으로 보내는 각종 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부한다는 것에 합의하였고 이후 총 3,581건의 문서가 전자적으로 송부되었다.
또한 지난 9월 22일(수)에는 이수원 특허청장과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이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관련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공식적 인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 국제상표 문서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로 한·WIPO 간 문서는 대부분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셈이다. 이로써 비용 및 처리기간이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향후 양 기관 간 업무협력 범위도 더욱 넓힐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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