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규칙의 주요 내용은,
○ 소득기준
- 전용 60㎡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매입형은 100%이하)
- 전용 60㎡초과 85㎡이하 주택 : 150%이하
- 전용 85㎡초과 주택 : 180%이하
○ 부동산 기준 :
- 전용 60㎡이하 주택 : 12,600만원 이하
- 전용 60㎡초과 주택 :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 전용 60㎡이하 주택에 한함
- 23백만원×차량구입비 물가지수로 산출한 금액 이하
최초 입주 당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적용받아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정도(50%범위 내)에 따라 재계약 금액에 할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증액하고, 초과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 조치함
또한,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더해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장기전세주택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대형 평형을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4자녀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시프트에 최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영순위제’를 도입하였다.
민법상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시프트를 기존 10%에서 20%로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85㎡초과 시프트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3%에서 8%로 확대한다.
시프트 ‘영순위제’를 도입 민법상 미성년자 4명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최소 입주기준(소득/자산기준)만 갖춘 경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을 5% 우선공급하며, 입주자대상자는 자녀수 및 무주택기간의 순으로 선정한다.
한편, 이번 개정되는 소득기준 등은 이달 말 공급예정인 세곡, 마천 및 강일2지구 등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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