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 증가·포상 사례
* 포상금 지급 한도 : 건당 300만원, 동일인 연간 1,500만원
7월 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유흥주점(단란주점 포함), 산후조리원 등을 추가하였음
신고 포상금 34백만원 지급, 과태료 116백만원 부과
2010년 4월~8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자에게 75건 34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 과태료 98건 116백만원을 부과하였음
제도 시행 초기라서 아직까지는 발급 의무 위반 신고건수가 많지 않고 신고금액도 적은 편이나 충남 소재 ◇◇예식장이 예식비용 약 14백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자 이를 신고한 소비자에게 건당 최고 한도(300만원)에 가까운 포상금 280만원을 지급한 사례를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신고 사례가 있음
< 업종별 주요 신고사례 >
■ 경기도 소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임료 약 5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여 무통장입금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 과태료 250만원 부과, 포상금 100만원 지급, 수임료 500만원 소득공제
■ 서울 소재 ○○치과에 치료비 약 100만원을 수회에 걸쳐 지급하였으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양식의 일반 영수증을 발급함
- 과태료 50만원 부과, 포상금 20만원 지급, 거래 당사자가 아닌 지인이 신고한 것으로 소득공제는 제외
■ 전남 소재 ○○장례식장에서 장례비용 약 800만원을 현금지급하였으나, 현금할인을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음
- 과태료 400만원 부과, 포상금 160만원 지급, 장례비용 800만원 소득공제
■ 서울 소재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 약 100만원을 발급 방법을 모른다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자 신고
- 과태료 50만원 부과, 포상금 20만원 지급, 수수료 100만원 소득공제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를 계기로 고소득 전문직 등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득공제 등 납세자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신고 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발급의무화 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예정임
* KTX·아파트·언론 등 홍보, 위반사례는 분기별 시리즈로 홍보
< 신고방법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는 현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 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시행 후 3개월 간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42% 증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의무발행업종의 금년 4~6월(3개월) 발급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3% (8,053억원) 증가하였음
업종별로는 병의원, 예식장의 현금영수증 발급 증가율이 높고,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직, 학원의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아직까지 제도 시행 초기이고,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신고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과표양성화 효과 분석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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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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