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립정보도서관 이용 청원군민까지 확대

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한범덕 시장)는 9월 27일 오전10시 소회의실에서 제30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청주시 문화예술·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심의한다.

먼저‘청주시 문화예술·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내수영장 이용료를 조정하고, 강습프로그램 종목의 강습료를 신설하며, 현재 이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현금반환을 해 주지 않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소비자피해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청주시 목련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사용료의 감면을 교육기관 시신용까지 확대하고, 봉안묘의 사용기간을 15년마다 계속해서 연장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최초 사용허가 후 15년씩 7회 연장 가능토록 했다.

또한, 목련당의 사용기간도 15년마다 계속해서 연장 사용이 가능하던 것을 최초 사용허가 후 15년씩 3회 연장가능토록 하는 등 봉안묘 및 목련당, 목련원의 사용료를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청주시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출자격을 청주시에서 청원군까지 확대하고,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를 조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와 독서진흥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조항을 신설하였다.

한편, 지난 제295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청주시 제안 운영조례안’등 3건의 공포안은 관련부서의 검토결과 이상이 없어 조례규칙심의회 후 10월 초에 공포할 예정이다.

시 의회법무담당은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개정 또는 제정하는 등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jcit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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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기획예산과 의회법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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