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대법관 및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수임사례 조사

서울--(뉴스와이어)--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04년 10월 ‘사법감시 21호’를 통해 2000년부터 2004년 8월 사이 퇴직한 판·검사를 대상으로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 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지난 2008년 10월에는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퇴직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자신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사례를 조사한 이슈리포트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을 조사대상으로 했던 2008년의 보고서를 통해서, 퇴직한 지 3일 만에 자신이 몸담았던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김진기 전 대구고등법원장의 사례를 비롯해, 모두 20명의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맡은 사례가 모두 149건이 있고, 퇴직일로부터 1개월(30일) 이내의 초단기간 수임사례도 22건이나 될 정도로 이른바 ‘전관’으로서의 이점을 노린 ‘부끄러운’ 사건수임 행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퇴직 법원장들의 사건수임실태가 법률가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를 왜곡시키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으며, 법원장급 법조인들의 자정노력과 함께 ‘퇴직 전관 변호사들의 최종 근무지 사건 일시 수임 제한’과 같은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 등을 요청한 바 있다.

2008년 10월에 보고서를 발표한 지 2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퇴직 법원장급(대법관 포함)들의 사건수임 행태를 다시 조사하였다. 지난 2년의 기간동안 퇴직한 대법관 중에서 김용담 대법관과 김영란 대법관의 사례와 같이, 퇴직 후에 변호사로 바로 개업하지 않거나 대형로펌에 취직하지 않는 모범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여전히 퇴직 법원장들의 행태는 2년 전 조사 때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법률가들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촉구하고, 사건수임제한이나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니어(senior) 법관제’의 한국형 도입 등, 퇴직하고 곧바로 변호인으로서 자신의 최종근무법원의 법정에 서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조계와 정치권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 조사 방법 및 특징

2008년부터 2010년 2월 사이에 퇴직한 대법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출신(이하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퇴직한 뒤 1년 이내에 수임한 사건 중 퇴직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사례를 파악하였음.

이들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각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 선임계나 이들이 수임사건의 관할법원에 제출한 변호인선임계(또는 소송위임장)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음.

따라서 참여연대는 판결문에는 변호인 또는 대리인으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여러 경로로 공개된 판결문들을 조사해 조사대상인 퇴직 법원장이 수임한 최종근무 법원의 사건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퇴직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기간이 1년 이내인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음.

물론 이같은 조사방식을 통해 확인된 수임사례들은 각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전 최종근무 법원에서 관할하는 사건을 수임한 사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참여연대는 조사시점(2010년 6 ~ 8월 사이)까지 판결이 선고되어 판결문이 공개된 경우, 그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변호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음.

이 때문에 △ 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않은 사건 △ 판결은 선고되었으나 판결문을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의 수임 사례는 조사할 수 없었음.

아울러 판결문을 통해 조사대상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례임을 파악했으나 변호인선임계 또는 소송위임장 제출일을 비롯해 해당 사건에 최초로 관여한 일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아래의 조사결과에서는 제외하였음.

따라서 실제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이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경우는 참여연대의 조사결과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제한적인 조사방식과 범위에 국한된 이번 조사결과만으로도 그 실태의 심각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본 자료에서 ‘수임일’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해당 변호사의 명의로 변호인선임계 또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일자로 봄. 단, 해당 사건의 당사자 명의나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명의로 변호인선임계 또는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경우는 해당 변호사가 사건에 최초로 관여한 일자를 사건과 관련해 기타 서류(예 : 준비서면, 참고서면, 열람및복사신청 등)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법원이 공판과 관련한 서류(예 : 변론기일통지서, 변경기일통지서 등)를 발송한 최초의 일자로 봄.

이러한 사례의 경우는 해당 변호사의 실제 수임일은 조사 자료에 기재된 일자보다 더 앞설 수 있음.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