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우HACCP-FCG 지정농가 인센티브 지원
지정농가 선정 및 지원내역은 ‘04년7월부터 8월10까지 품질보증신청을 받아 현장조사와 제주산축산물안전생산관리(HACCG-FCG)운영지침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4년 12월 20일 지정받은 농가로서, 인센티브 지원내역은 자율사업으로 장비, 축사시설 개선 등 농가가 필요하는 분야에 농가당 25백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이중 20백만원을 인센티브로 보조지원 한다.
지금까지 HACCP-FCG 품질보증은 2001 ~ 2004까지 1,360백만원을 투자하여 57농가에 대하여 한우분야 HACCP-FCG품질보증인센티브를 지원한 바 있다.
- 2001년 : 13개소·325백만원(보조 260, 자담 65)
- 2002년 : 9개소·245백만원(보조 180, 자담 65)
- 2003년 : 20개소·415백만원(보조 288, 자담 127)
- 2004년 : 15개소·375백만원(보조 300, 자담 75)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비지정 농가와 차별화를 위하여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 기구 또는 축사 시설 개선 소요자금을 지원함으로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대상농가에 대한 사양관리·방역 및 경영지도를 통하여 타농가와 차별화 되도록 하여 타 농가에도 파급 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06년도 한우분야 품질보증 지원은 ’05. 7 ~7.31까지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 및 심사를 거쳐 금년 10월까지 지정 완료하여 내년도에 인센티브 지원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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