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개시
이번 사망위로금은 지난 3월 개정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 지급기준과 달리 연령의 제한은 없다.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200,000원이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하고 군수·구청장은 매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며, 시장은 최종 확인 후 매월 25일 신청한 유가족의 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시는 2010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22,500여명) 및 사망자에 대한 인천보훈지청의 자료를 기초로 2010년 제2차 추경 및 2011년 본예산을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각 보도매체, 시 및 군·구 홈페이지, 반상회보, 유인물 배부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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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사회복지봉사과
담당자 서순원
032)440-29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