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서울광장조례개정안 공포 환영 성명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오늘(9/27)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안은 서울광장의 사용목적을 확대하고 광장사용 신고제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로 서울시장이 공포를 거부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상 권한을 넘겨받은 서울시의장이 직접 공포한 것이다. 개정된 서울광장조례는 오늘부터 효력을 가진다. 서울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공포된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의회와 정부가 시민들에게 열려있어야 할 광장을 자의적·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관제광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한 10만 서울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지난 해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안을 기본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서울광장의 사용목적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보장까지 확대하고, 광장사용을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시장의 자의적 광장운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키고 직접 공포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들의 선택과 시의회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을 권고한다. 서울시는 소모적인 법정 싸움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효력이 생긴 조례에 따라 사용신청 신고제가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광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광장이라 부를 수 있다. 이런 평범한 상식을 재확인한 서울광장조례의 개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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