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본질적동등성 투명하게 평가된다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012년 7월까지 2단계에 걸쳐 의료기기 ‘본질적동등성’을 판단하는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과 심사자 간 ‘본질적동등성’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해소될 전망이다.
※ 본질적동등성 : 이미 허가(신고)된 의료기기와 구조, 원리, 성능,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이 본질적으로 동등하면, 제품 허가 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임

이번 의료기기의 ‘본질적동등성’의 관련규정 개정은 총 2단계 과정을 통해 진행될 예정으로, 1단계는 ‘11년 7월까지 본질적동등성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우선 본질적동등성 용어정의 및 판단기준을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에 신설하고, 본질적동등성 판단기준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본질적동등성이 인정되지 않는 품목별 사례를 공유하며, 심사자 판단의 임의성을 배제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상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본질적동등성심사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한다. 아울러 허가받은 품목의 허가심사결과도 공개될 예정이다.

2단계로는 ‘12년 7월까지 본질적동등성 관련 제도를 선진화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허가신청 시 신청자가 해당제품의 본질적동등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도록 하며, 허가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민원인이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마련될 본질적동등성 개선방안의 추진을 통해 의료기기 허가심사 업무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관련규정 개정 전까지 우선 내부기준으로 운영되고, 허가심사결과를 공개하여 민원인들이 본질적동등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고시 개정(안)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안예고를 통해 본질적동등성 판단기준 및 절차 개선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 치료기기과
02-350-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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