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자기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빌려준 사람이 그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도 내야 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국세청은 ’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12,681건에 1조 447억원(건당 8,238만원)의 증여세를 추징하였음

□ 주요 주식 명의신탁 유형
- 전·현직 임직원 등 회사 관계자를 통한 명의신탁
- 부모형제 등 가족을 통한 명의신탁
-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지인을 통한 명의신탁 등이 있음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식 명의신탁 경우 자금출처조사와 주식변동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여, 관련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임

※주식 명의신탁 이유?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명의개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증여세 회피를 위한 변칙 증여 수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회피하는 수단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과점주주 : 법인주식의 50%초과 보유자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과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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