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발주’ 상인회 위탁 못한다

서울--(뉴스와이어)--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시장 상인회가 위탁받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시·군·구가 직접 사업을 발주하도록 해 보조금 횡령 소지를 줄이도록 관련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보다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 보조금 집행 및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국고보조금이 매년 평균 1천억여원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위탁·집행의 불투명성, 지원시장 선정과정의 불합리성 때문에 민원과 예산낭비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보조금은 국비·지방비·민간 6:3:1(다만, 5%이내에서 지자체 추가부담 가능)
-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상하수도, 가스·전기·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상인교육공간, 공설시장은 민간부담 없음(국비 60%, 지방비 40%)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상인회 위탁규정 삭제

<문제점>
○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상인회가 위탁받을 수 있는 규정 때문에 상인회가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빈번해 ‘08년에는 지침을 개정해 위탁 가능금액을 총사업비 5억원 미만으로 제한했지만, 여전히 횡령사례가 발생
※ 현재 총사업비 5억원 이상사업은 시·군·구에서 직접 발주하고 있으며 민간자부담이 있는 사업중 총사업비 5억원미만은 상인회에 위탁 가능

▪강원도 정선군 모 전통시장 상인회장 김씨는 48억 상당의 재래시장 환경개선 공사 당시 건설업체 2곳으로부터 1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10. 4월 YTN)
▪지침을 위반하여 5억원이 넘는 사업을 상인회에 위탁하거나 5억원이 넘지 않게 사업을 단계별로 쪼개서 상인회에 위탁하는 경우 발생(‘10. 7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국고보조금의 상인회 위탁규정을 삭제해 시·군·구에서 직접 시설현대화사업을 발주하도록 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

② 공영주차장 상인회 위탁 시 수입처리에 대한 근거 마련

<문제점>
○ 일부 지자체에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수입을 상인회에 무상 위탁해 ‘주차장 특혜’ 논란

▪용인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간수입 1억1천만원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상인회에 무상으로 위탁하려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해서 특혜논란(‘09. 11월 용인일보)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주차장을 선심성으로 무상위탁을 해주고 있어 타 지역 상인회에서도 무상위탁을 해달라는 민원 폭주(‘10. 7월 권익위 의견청취)

○전통시장 특별법령에 국·공유지 사용료의 경우 감면의 상한(80%)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수수료는 제한이 없는 실정
- 관련 수입이 전부 상인회에 귀속되면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수입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부패문제 발생

▪◯◯시는 ◯◯시장의 ‘10년 주차장 상반기 수익이 2천3백여만원 임에도 어떻게 쓰이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상반기 주차장 공공요금 7백만원 까지 지원(‘10. 7월 권익위 실태조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주차장의 경우 지자체에서 상인회에 무상위탁을 하려고 해도 관리비 등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해 주기를 바라는 형편(‘10. 7월 권익위 의견청취)
▪◯◯시는 ◯◯시장에 주차장을 무상위탁 하면서 ‘06년~’08년 까지 44,330천원의 순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시세입으로 처리하지 않았고 상인회는 수입을 주차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야유회, 상인회 사무장 급여, 아케이드설치사업 자부담 등에 사용(‘09. 경기도 감사)
▪대전광역시 서구 한민시장은 공용주차장 요금규정을 무시하고 부당 요금을 징수하는 한편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 상인이 아닌 일반 점포에 까지 사용요금 징수(‘09. 8월 대전일보)
▪상인회가 수익을 올리기 전통시장 방문객의 주차장 무료입장 시간을 줄이는 등의 행태로 인해 손님들이 전통시장을 더 멀리하는 현상 발생(‘10. 7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 공영주차장 위탁 시 수입 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부패발생 소지 차단, 타 지역 시장과의 형평성제고 등 순기능 강화
○주차장 위·수탁 계약서에 운영관리·정산 등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강화 및 각종 부정행위시 협약해지 근거 조항 마련

이외에, 국민권익위는 ▲국고보조금이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피복비, 여비 등의 경상경비로 쓰이지 않도록 시설부대비에 편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 사전컨설팅 및 연구용역 자료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전 타당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업은 시·도 심사과정에서 제외하며, ▲ 중기청의 사후점검 결과 지침을 위반한 시장에는 사유발생 다음연도부터 2년간 지원을 제한하고, 지침을 위반한 지자체에게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10% 감액을 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이행되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금 집행 및 선정절차의 공정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정성진
02-360-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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