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9월부터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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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10-09-28 12:00
서울--(뉴스와이어)--근로복지공단은 퇴직연금, 선택적복지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선진기업복지제도를 중소기업에서도 쉽게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선진기업복지제도 : 안정된 노후와 연금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연금,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주인의식을 갖게하는 우리사주, 근로자의 선택권과 자율을 보장하는 선택적복지, 근로자의 각종 문제를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종업원 복지비용의 근간이 되는 사내근로자복지기금 등 해당

전국 6개 권역(서울·경인·대전·대구·부산·광주)에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선진기업복지 지원단’이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선진기업복지의 도입효과 및 도입절차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도도입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사업주 설명회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직접 선진기업복지제도를 알리고 무료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노사 상생의 선진기업 복지제도를 중소기업에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 설명회는 6개 권역별 연 4회 실시되며 설명회에 참석(무료)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근로복지넷(www. workdream.net)에서 권역별 자세한 일정과 개최장소를 확인할 수 있고 참가신청도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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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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