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심 향기 종합대책 수립 추진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아황산가스 농도(지역 허용기준치 0.02ppm)는 기업체의 자율적인 환경개선 투자 확대, 청정연료 및 저황유 연료 사용 확대 등의 시책으로 1995년 0.028ppm에서 2001년 0.012ppm, 2005년 0.008ppm으로 개선됐으나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울산지역의 경우 에너지 다소비형인 석유화학업종의 밀집 및 황산 제조·취급 업체가 많아 황산화물 총 배출량이 타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울산 국가공단은 아황산가스를 포함하여 악취 최소감지농도(냄새를 느낄 수 있는 최소 농도)가 낮은 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이 대부분이어서 개별 기업체에서 법적 기준이하로 관리하더라도 악취물질이 바람을 타고 주거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악취를 유발하므로 시민들은 악취의 원인을 기업의 탓으로 인식하고 민원을 수시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악취를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닌 기상요인에 크게 좌우되는 생태적·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나아가 산업단지조성 및 도시규모 확대에 따른 대기질 저하를 예방하고자 ‘중장기 도심향기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울산시는 우선 대기(2명), 기후(1명), 설비(1명), 조경(2명)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심향기대책 자문위원회’(위원장 주봉현 정무부시장)를 구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방안은 ① 악취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② 악취취약사업장 이전·폐쇄 방안 검토 ③ 지역기상 활용을 통한 악취저감책 ④ 악취 바람길 확보 ⑤ 효율적인 악취저감, 환경정화수 및 향기식물, 도심녹화 등 차단녹지 설치 ⑥ 배출구 외 생산 공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물질 제거방안 검토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단에서 불어온 악취 물질은 대기 중에서 생활악취 등 다른 악취물질과 반응·혼재되어 또 다른 악취를 발생시키는 등 악취 물질의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악취저감 시책을 개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9월28일 오후 10시30분 정무부시장실에서 도심향기종합대책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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