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전자상거래보증』은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계약에 의한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고자 하는 경우 신보에서 신용조사 및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을 해주는 것으로써, 보증서는 인터넷 상에서 전자적으로 발급되어 기업은행과 농협으로 송신된다.
대상기업은 B2B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기업으로 보증한도는 당기 매출액('04년도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100억원이다. 한편, 본 전자상거래대출보증에 대해 기업은행은 'B2B구매자금대출 과 B2B 구매카드대출'로, 농협에서는 'B2B구매자금대출'로 각각 운영되며, 금리는 연 5%대이다.
신보는 이번에 기업은행과 『B2B 전자상거래보증』시행과 함께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이 제출하는 서류를 디지털화하여 직접 송수신하는 방식의 보증업무 전자화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신보가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보증업무 전자화는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신보와 금융기관간의 보증 및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기존에 Off-Line(인편 또는 우편)으로 주고받던 서류를 On-Line방식으로 송·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신한, 한국씨티, 외환, 제주, 하나, 제일, 국민, 전북, 부산, 조흥, 농협, 우리, 광주은행과 전산을 개통해 운영중이며, 이번에 기업은행의 추가 개통으로 총 14개 은행과 보증업무 전자화를 시행함으로써 보증거래 건수의 93.8%(거래금액 24조 6천억원)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신보는 올해 중 대구, 경남은행, 수협중앙회와도 추가로 보증업무 전자화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어 대부분의 시중 및 지방은행에서 보증업무 전자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신보 관계자는 "보증업무 전자화의 일차적 수혜자는 보증 이용 중소기업으로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중소기업이 직접 신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을 통해 On-Line으로 제출함으로써 방문 횟수가 3~6회에서 1~2회로 감축된다"고 설명하고 "고객들의 영업점 방문과 대기시간이 대폭 줄어 대고객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고, 신보와 금융기관은 업무생산성을 향상시켜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Win-Win-Win효과를 서로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kodit.co.kr
연락처
전바보증팀 김선모 차장(☎710-4203), 홍보실 김충배 차장(☎710-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