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비시설 합동점검·보완 및 근본적 대책강구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27일(월) 15:00, 정부중앙청사 CS 룸(Room)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비 시설 합동점검 및 보완’을 위해 중앙부처 차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소집하여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지난 22일 대통령이 중앙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 ‘침수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 복구·지원을 신속히 실시하고,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합동점검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한 최근 한반도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우와 폭설, 잦은 강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간의 방재설계기준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개최되었다.

※ 100년만 폭설(1월), 1개월내 3회 태풍내습(8~9월), 100년만에 집중호우(9월)
※ 지난 100년간 한반도의 기온상승이(1.5°C) 全 세계 평균(0.76°C)의 2배 증가

이번 회의에서 피해지역 서민 지원강화방안과 현재의 방재기준 재설정 및 집중호우·태풍 등에 대비한 시설용량 확대, 재난대응시스템 전면 개선이 주요내용으로 논의되었다

먼저, 피해지역 서민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을 보면
○ (복지부) 건강보험료는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도 감면
○ (행안부) 재산세와 취득세 경감(지방세 6개월 유예, 취득세 3~9개월 연장)
○ (국세청) 국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
○ (중기청) 정책자금 총 250억원 규모의 재해복구자금 지원
○ (소방방재청) 소상공인 실손보상을 위한 풍수해보험 대상 확대, 재해구호기금으로 업체당 100만원 지원
○ (자치단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융자 이차보전
※ 예) 대출이자 연리 5%시 3%에 대해 지자체가 이차보전

또한, 기후변화에 대비한 개선대책을 보면
○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기준을 재설정
- 미래 극한 기상현상을 예측, 방재기준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현행 확률빈도 기준을 방재 성능기준(시우량)으로 전환
○ 재난대비시설 용량 확대 및 시설확충을 위해
- 하수시설 및 배수펌프장은 설계기준을 전면 재검토 처리용량 확대
- 상습침수지역 일제 재조사, 배수펌프장 신설 및 확충
- 하수관거 확장이 어려운 도심 저지대 및 침수위험이 높은 주거·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확대
- 시민 이용도가 높은 지하철에 대해 우수유입차단시설 보강, 정전취약지역 특별대책을 마련을 통해 운행중지 예방
- 반지하 주거시설 밀집지역 최우선 펌프장 증설, 저류조 설치
※ 반지하 주거시설의 건축제한 등을 위해 건축법 등 관련법규 개정 추진
- 반지하 주거시설 밀집지역 최우선 펌프장 증설, 저류조 설치
- 주택법 등 관련법규 개정, 우수유입방지시설 설치·확충
- 인명피해 우려지역 위험 급경사지 재조사 및 정비 추진
○ 재난대응시스템 전면적 개선
- 재난과 건설부서로 이원화된 지방 재난관리조직 일원화 추진
- 한전 등 주민 편의시설 피해예방 및 조기 복구체제 가동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의 중심에 있는 만큼 기술력과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재난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기를 바라며, 재난발생 시에는 부처와 자치단체가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하게 복구·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
210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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