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 쇼핑몰·사설서버 등 무더기 적발, 사이트 차단에 나서
불법게임 판매 집중 모니터링으로 11개 쇼핑몰 적발, 접속차단 등 제재
문화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불법게임 쇼핑몰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알바고용, 차명계좌 사용,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므로 신속한 저작권 침해 수사가 어렵고 이로 인해 불법게임물의 유통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을 감안, 불법게임물의 즉각적인 유통 차단을 위해 우선적으로 불법게임 쇼핑몰 11개 사이트에 대해 방통위에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하였으며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한 수사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문화부는 지난 7월에도 불법게임 쇼핑몰 7개와 오픈마켓 판매자 17명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하고, 불법게임 쇼핑몰 5개에 대해 방통위의 협조를 받아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한 바 있음
온라인게임 불법유통 관련서버 6개 및 해외서버 2개도 적발
또한, 문화부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게임을 복제한 사설서버 4개, 불법 온라인게임 사설서버에 관한 정보와 동 사설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커뮤니티서버 2개, 불법복제된 영화·드라마 등을 무료 서비스하는 해외서버 2개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하였다. 문화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서버의 경우에는 국내 웹하드와 달리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사이트 접속만으로도 불법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경우로 이와 같은 사이트의 적발 및 차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불법물 판매사이트의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 적극 추진
문화부는 이번 제재조치를 계기로 수사가 불가능한 해외서버나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불법게임 판매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불법물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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