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연수원 신축부지 매입 계약 체결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이귀남)는 2010년 9월 29일 LH 충북혁신도시사업단에서 황희철 법무부차관, 이시종 충북지사, 이지송 LH 사장 및 진천 · 음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 신축부지 매입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2010. 9. 29.(수) 15:0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혁신도시사업단에서 황희철 법무부차관과 이지송 LH 사장은 법무연수원 신축부지 687,100㎡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식을 가졌음

이 자리에는 이시종 충북지사,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부단장, 진천·음성군수 등이 참석하여 법무연수원의 원활한 이전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음

법무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수도권에 남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시책에 따라 법무·검찰인력 교육 및 연구의 중추기관인 법무연수원을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된 것임

이전하는 법무연수원은 다양한 최첨단 교육·연구 시설을 마련하여, 검사장을 비롯한 법무·검찰 고위간부 등 연간 약 18,000명(연인원 125,000명)의 법무공무원을 교육하고, 외국 법조인 연수 등 국제 교류를 확대하며, 산·학·연·관 협력 속에 충북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임

이날 행사에서 황희철 법무부차관은 ‘이전하는 법무연수원은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국내외 법률교류와 법률교육의 중심이 될 것이며, 가능한 한 공사기간을 앞당겨 충북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것임’을 다짐하였음

이전하는 법무연수원은 충북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일원에 부지 687,100㎡, 건물 64,046㎡ 규모로 2011년에 착공할 예정임

법무부는 새로운 법무 연수기관 건설을 통해, 선진일류 국가의 법무행정 인재 양성을 위한 최첨단 교육·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충북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법무연수원은 2005. 6. 24.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발표된 이후, 2005. 12. 24. 충북 진천·음성으로 이전 지역이 확정되었으며, 2010. 1. 21. 국토해양부장관이 연수원 이전계획을 승인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법무연수원건설본부 기획과
우귀환 과장
02) 211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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