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

서울--(뉴스와이어)--1. 청와대 “MB 지지율 50%”…<동아> 낯 뜨거운 띄우기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내부 지지도 조사를 발표하며 추석 이후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27일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석민심종합분석’이란 제목으로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보고가 있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보고가 있었는데 긍정평가가 50%를 넘어 50.9%가 나왔다. 부정적 평가는 43.1%가 나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8.15 이후 밝힌 공정사회,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등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왔다”며 “이런 지지에 힘입어 50%를 넘은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조사는 지난 26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와 ‘리서치 앤 리서치(R&R)’가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 ±3.1%포인트라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R&R’은 청와대가 발주하는 여론조사를 많이 맡아 하고 있는 여론조사회사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물가폭탄에 시름하고 있고, 또 물폭탄으로 인해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인기 괜찮다고 발표하는 것이 제정신인지 참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실제 현장 바닥에서 느끼고 있는 민심은 결코 그렇게 만만치 않고 그렇게 호감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여론조사 자체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28일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청와대의 대통령 지지율 발표를 보도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다른 지지율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친서민 중도실용과 공정한 사회라는 국정 기조로 중간층을 공략함으로써 대선 때 자신을 지지했던 유동층의 이탈을 막고 있다”는 등의 분석을 내놨다.

(동아, 8면)

동아일보는 8면에서 “집권 3년차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추이가 같은 시기 역대 대통령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의 올해 국정수행 지지율은 몇 차례 정치적 고비를 거치며 간혹 40%대 초반으로 떨어지기도 했으나 평균적으로 40%대 후반에서 안정적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향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견고한 4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3년차, 혹은 4년차에 각종 비리 게이트와 사건 사고 등이 겹치며 한결같이 급락 곡선을 그린 것과는 대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노무현·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집권 3년차에 지지율이 급락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3년차에는 50%였지만 4년차에는 30%로 지지율이 급락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다른 지지율 패턴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정치’보다는 ‘경제’에 전념하기 때문”이라면서 “친서민 중도실용과 공정한 사회라는 국정 기조로 중간층을 공략함으로써 대선 때 자신을 지지했던 유동층의 이탈을 막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한선 역시 50% 초반”이라면서 “40%안팎의 ‘무조건’ 반대층이 명백히 존재”하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골고루 확산되지 않을 경우 현재는 지지자인 중간층도 돌아설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 50.9%>(중앙, 14면)

중앙일보는 14면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두달 만에 50%를 회복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 구현’을 국정목표로 제시한 이래 취한 일련의 조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청와대 정무라인 관계자의 분석을 강조해 실었다.

2. 서울광장 ‘시민 품으로’… 조중동의 ‘딴죽걸기’

<한겨레><경향> “서울광장,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27일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이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된 ‘서울광장 조례’를 공포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을 더 이상 관제 행사의 장이 아닌, 1000만 서울시민을 포함한 전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시의장 직권으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시의회 게시판을 통해 공포한다”며 “조례공포를 통해 서울광장에서 1천만 (서울)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지고, (서울광장이)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평화로운 광장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광장의 사용목적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보장까지 확대 △광장사용을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서울시와 시장의 자의적 광장운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8월13일 의회를 통과했던 서울광장조례안은 서울시 측의 반발로 한달여 만에 의장 직권으로 공포됐다.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례안을 재의 요구해 지난 10일 의회에서 재의결됐지만, 오 시장은 “광장 사용이 신고제로 변경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며 이 안의 공포를 거부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까지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28일 한겨레·경향신문은 서울광장 조례개정안 공포에 ‘광장이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며 의미를 부여하고, 서울시의 법적 소송에 대해 비판적으로 다뤘다.

반면, 조중동은 서울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비중있게 다루면서 조례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강조해 실었다. 특히 중앙일보는 조례안이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서울광장, 6년 만에 ‘시민 품으로’>(경향, 1면)
<서울광장은 곧 풀린다는데…>(경향, 8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서울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면서 서울광장 조례개정안 공포소식과 함께 개정된 조례를 환영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집회가 광장 사용목적에 맞지 않거나 폭력 등이 우려될 경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통해 신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뒀다면서 “서울광장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서울시가 법적 소송을 준비하며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울광장’ 6년만에 시민 품으로>(한겨레, 1면)
<서울광장 ‘공익적 집회’등 사용목적 확대>(한겨레, 12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서울광장 조례안을 공포하는 공고문을 붙이고 있는 사진 기사를 싣고 “서울광장이 문을 연 지 6년 만에 ‘관제 광장’이 아닌, 시민들이 자유로운 공간으로 바뀌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12면에서도 “서울광장 사용은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으며,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으로 한정돼 있던 광장 사용 목적도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의회는 광장 사용 신고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시장이 수리하되, 집회가 광장사용 목적에 맞지 않거나 폭력 등이 우려될 때에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 내용을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광장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성명 내용을 실었다.

<서울시의회 ‘서울광장 조례안’ 공포>(조선, 12면)

조선일보는 12면에서 서울광장 조례안 공포 소식과 함께 서울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비중있게 다뤘다.

그러면서 “이는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가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허가제로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집회나 시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도 조례에서 이를 따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과 충돌하는 것”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을 자세히 실었다.

<서울광장, 신고만 하면 집회·시위...허광태 시의장이 조례 공포 강행>(중앙, 14면)

중앙일보는 14면에서 “조례안이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면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관련 조례’안이 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존의 허가제하에서 예약된 행사도 줄지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가 대법원에 서울광장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광장 사용권’ 대법원 가나>(동아, 12면)

동아일보는 12면에서 서울시가 “개정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달 30일 이전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도로나 하천 등 모든 공유재산은 허가 사용이 원칙임에도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조례로 집회 시위를 명문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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