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나서
이번 단속기간에는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10시까지) 아파트 단지 및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2010년 8월말 현재 부산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3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2,108억원의 25.3%에 이르고 있으며,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28만7천대이다.
이번에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돌려주게 되며, 번호판 영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밀린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 번호판을 영치당하고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 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야간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지만 주간보다 효율성 면에서 뛰어나 아파트단지 및 주거지를 중심으로 번호판 야간영치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차량운행이 힘들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겠다”고 밝히면서,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하였다.
한편, 체납세 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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