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 건축물 및 설비 관리 강화된다

서울--(뉴스와이어)--석면함유 건축물·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와 유해 작업시 보호구 착용 등 근로자 준수의무 등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전부개정안이 30일(목) 공포·시행되었다.

이번 개정 규칙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설비에서 천장재, 벽체 재료 및 보온재 등의 손상·노후화로 석면 분진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그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해당 자재를 제거·대체하거나 분진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자재를 덮어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70년대 이후부터 건축물의 천정재, 보온재 등으로 많이 사용된 석면 자재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유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 당해 작업장에서의 흡연·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등 사업주가 취해야 할 보건상 조치에 따른 근로자 준수사항이 신설되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규칙상의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노·사가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문의 순서를 유해인자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다.

* 예시 : “체적→부피”, “흡인된→빨아들여진”, “체질하는→체로 거르는” 등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업장 석면함유 건축물·설비에 대한 유지·관리가 더욱 철저해지고, 석면분진 발생에 따른 근로자 건강 장해를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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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김정호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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