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국내 최초로 해외공모EB 교환대리인업무 수임
해외EB의 교환대상 주식 보관기관인 예탁결제원이 교환대리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됨으로써 발행회사의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해외투자자들은 교환청구 당일 즉시 주식 수령이 가능하게 되어, 기존 외국금융기관의 교환서비스보다 2~3일 정도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환금성을 조기에 확보하게 됨
☞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s, EB)
-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교환기간) 내에 일정한 조건(교환조건)으로 발행회사의 주식 또는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할 권리를 부여한 사채임. 해외EB는 국내기업이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교환사채를 말함
☞ 해외증권대리인
-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해외전환사채(CB),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 해외교환사채(EB) 등에 대하여 투자자의 권리행사 신청 시 발행회사를 대신하여 주권발행 및 대금지급 업무를 처리함. 해외증권 발행 시 발행사는 인수단의 인수 및 채권자의 권리행사 편의를 위하여 해외증권대리인을 선임함
☞ 국내기업의 해외EB 발행 현황
- 국내기업이 발행한 최초의 해외EB는 (주)대우가 1996년 11월 발행한 것으로 규모는 8천4백만불이었음. 당시 (주)대우는 대우중공업 보통주 등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5년 만기 해외EB를 발행하였음
- 그 후 2010년 9월말 현재까지 국내기업들이 해외EB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약 35차례에 거쳐 89억불(약 10.3조)임.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EB 발행은 2001년 KT가 발행한 13.2억불이었음
- 예탁결제원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22건의 해외EB 교환대리인 업무를 수임하였으나, 대부분 해외 사모발행(Club Deal)이었음
- 현재까지 대규모 해외공모 형식으로 발행한 교환사채는 SK텔레콤, 한국전력 등이 있으나, 모두 해외의 금융기관이 교환대리인 계약을 체결하여 왔음
웹사이트: http://www.ksd.or.kr
연락처
한국예탁결제원 국제서비스팀 해외증권파트
김재웅 파트장
02)3774-3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