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제도, 이제 홈페이지로 참여하세요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내 실험동물 제도 전반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사이트(www.kfda.go.kr/labanimal)를 2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사이트는 ▲실험동물제도 소개 ▲시설등록 현황 ▲참여마당 ▲정보마당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실험동물 제도에 대한 최신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며,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보고, 재해보고 등의 법정 보고사항 ▲실험동물 사용자·관리자 대상 법정 교육신청 등도 사이트를 통하여 이용 할 수 있게 하였다.

식약청은 지난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교육과 홍보에 주력하여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실험동물 제도를 널리 알리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실험동물을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동물실험 결과의 신뢰성을 증진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은 식약청에 등록을 해야 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게 되며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동물실험만이 허용되어 동물사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임상제도과
02-380-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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